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대상,혜택,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재산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기 어려웠지만,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소득·재산 기준 조정으로 재산이 있더라도 수급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혜택, 신청 방법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2025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재산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란?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양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일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되었으나,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의료급여도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등이 포함된 경우 기준 완화.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특례 적용: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거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된 경우 재산 기준 완화(18% → 40%).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가족관계가 해체된 경우, 보장기관장이 부양 불가능을 확인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됩니다.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며, 재산은 소득환산율(주거용 1.04%, 일반 4.17%, 금융 6.26%)을 적용해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생계급여), 40% 이하(의료급여), 48% 이하(주거급여), 50% 이하(교육급여).
- 재산 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전세 포함) 중심 가구는 재산 소득환산율이 낮아 유리.
-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예: 서울 9,900만 원)을 공제해 재산 부담 감소.
- 의료비 공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가구는 소득에서 의료비 공제 후 평가.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고 재산(주거용)이 1억 원이라면, 소득환산액은 약 104만 원으로 기준을 충족해 수급 가능합니다.
급여별 지원 내용
1.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인 가구 약 76.5만 원)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76.5만 원, 4인 가구 약 177.7만 원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고소득·고재산(연 1억 원, 재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만 제외됩니다.
2.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약 102만 원)인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종(근로능력 없음)과 2종(근로능력 있음)으로 나뉘며, 본인부담금은 정액제에서 비율제로 변경(2025년, 약국 상한 5,000원).
3.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가구 약 122.4만 원)인 가구에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신청이 쉬우며, 지역별 임차료 상한액에 따라 지원.
4.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약 127.6만 원)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용품비, 입학비,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자: 수급권자, 보호자, 친족,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직권 신청.
- 필수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추가 서류 요청 가능).
-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소득·재산 조사 후 약 30일 내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통합신청 시 조건 충족 급여를 자동 지원받습니다.
활용 팁과 주의사항
- 재산 관리: 주거용 재산은 소득환산율이 낮아 유리하니, 재산 구조를 확인하세요.
- 부양의무자 확인: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되므로 가족 상황을 점검하세요.
- 지자체 문의: 지역별 추가 지원(예: 서울시 복지포털)을 확인하세요.
- 신청주의: 한국 복지는 신청주의로, 주민센터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결론
재산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소득·재산 기준 조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지금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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